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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460,548원 및 그 중 213,051,800원에 대하여 2019. 1.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합병으로 신선될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만기일 비고 1 부동산저당신탁대출 375,000,000 1997. 5. 2. 1998. 5. 2. 제1 대출 2 BC연체대출금대환자금대출 16,600,000 1997. 4. 30. 2000. 4. 30. 제2 대출 순번 대출과목 원금 편입 전 잔액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비고 1 부동산저당 신탁대출 199,602,850 138,235,431 776,849,211 1,114,687,492 15% 제1 대출 2 BC연체대출금 대환자금대출 13,448,950 5,048,300 46,275,806 64,773,056 15% 제2 대출 3 합 계 213,051,800 143,283,731 823,125,017 1,179,460,548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대출을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 22.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의 남은 원금 및 연체 이자 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1,179,460,548원 및 그 중 213,051,800원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9. 6. 30. 이 사건 제1 대출의 이자를 최종적으로 납부하였고, 1999. 12. 17. 이 사건 제2 대출의 이자를 최종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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