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193,80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금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대하여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원금잔액 (취급일자) 연체이율 보증한도 1 중소기업자금대출 2억 2013. 10. 22. 30,000,000 8.905% 36,000,000 2 기업구매자금대출 1억 2013. 10. 22. 2,250,000 (2017. 7. 19.) 8.685% 18,000,000 12,750,000 (2017. 9. 21.) 8.296% 3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2012. 2. 14. (2017. 7. 10. 대환) 85,668,594 11% 106,800,000 합 계 130,668,594 (단위 : 원)
나. 피고 회사는 원금 및 이자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8.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잔액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순번 1번 대출의 이자금은 1,193,803원, 순번 2번 대출 중 취급일자 2017. 7. 19. 대출의 이자금은 88,398원, 취급일자 2017. 9. 21. 대출의 이자금은 767,095원, 순번 3번 대출의 이자금은 1,939,188원이다.
다. 피고 B은 어머니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7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 1억 5,400만 원 =순번 1대출 3,600만 원 순번 2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