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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08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대출일 대출만료일 이자율(연) 지연배상금율(연) ① C 25,000,000 2009. 6. 19. 2014. 6. 23. 고시기준금리 5.18%(변동금리) 15% ② D 8,900,000 2012. 8. 3. 2017. 8. 3. 13%(확정금리) 15%

나.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위 각 약정에 적용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7조 제2항 제2호는, 피고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당연히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대출만료일이 지났음에도 각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2018. 4. 5. 현재의 각 대출 원리금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금(원) 편입전 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① 15,254,692 1,378,014 7,506,560 24,139,266 ② 5,933,340 727,506 2,919,690 9,580,536 합계 21,188,032 2,105,520 10,426,250 33,719,8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33,719,802원과 그중 미상환 원금 21,188,0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각 대출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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