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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1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4,949,400원과 그 중 234,000,977원에 대하여 1999. 1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① 1996. 12. 30. 보증번호 H, 보증금액 110,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15., 대출과목 중소기업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② 1997. 7. 25. 보증번호 I,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7. 24.(이후 1999. 7. 24.로 변경), 대출과목 중소기업당좌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 ③ 1997. 10. 4. 보증번호 J,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0. 4.(이후 1999. 10. 4.로 변경), 대출과목 금융채권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 한다), ④ 1997. 12. 23. 보증번호 K, 보증금액 496,000,000원, 보증기한 2005. 12. 22., 대출과목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49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4보증’이라 한다), ⑤ 1998. 11. 17. 보증번호 L, 보증금액 35,000,000원, 보증기한 1999. 11. 17.,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한미은행에서 3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5보증’이라 한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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