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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4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654,309원 및 그 중 335,01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각 대출해 주었고, 당시 B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위 각 대출은 B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출 실행 후 그 대출금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매매대금 등에 충당되었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1. 주택중도금대출 335,010,000원 2010. 1. 15. 2013. 1. 15. 2. 주택중도금대출 67,002,000원 2010. 12. 14. 2011. 12. 14. 나.

이후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은 이후 각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그 채권액은 2016. 3. 8. 현재 아래와 같으며, 2016. 3. 9.부터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미회수원금 편입전이자 연체이자 합계 위

1. 대출 335,010,000원 177,071,523원 60,606,641원 572,688,164원 위

2. 대출 0원 7,966,145원 0원 7,966,145원 합계 335,010,000원 185,037,668원 60,606,641원 580,654,309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 580,654,309원 및 그 중 위

1. 대출의 미회수 원금인 335,01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2. 대출의 편입전이자인 7,966,14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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