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16,991원과 그중 64,588,695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대출일 대출만료일 이자율(연) 지연배상금율(연) ① KB급여이체 신용대출 30,000,000 2008.2.14. 2017.5.16. 13% 15% ② KB급여이체 신용대출 20,000,000 2008.2.14. 2017.5.14. 13% 15% ③ KB신용테크론 20,000,000 2009.3.25. 2017.6.25. 13% 15%
나.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위 각 약정에 적용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7조 제2항 제2호는, 피고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당연히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대출만료일이 지났음에도 각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2017. 6. 26. 현재의 각 대출 원리금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금(원) 이자(원) 합계 ① 27,600,000 572,685 28,172,685 ② 18,589,708 472,126 19,061,834 ③ 18,398,987 183,485 18,582,472 합계 64,588,695 1,228,296 65,816,9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65,816,991원과 그중 미상환 원금 64,588,6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각 대출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