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1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대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900,000”, 발행일 "2014. 3. 1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5,9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2648』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1. 7. 11. 대구은행 대신동영업부와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2,000만 원’, 발행일 ‘2014. 3. 31’ 및 수표번호 ‘H’,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7,000만 원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71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