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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양수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회사가 2013. 6. 27.경 우리은행 구의동지점과 체결한 수표계약에 따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4. 4. 17.’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18.’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함께 공소가 제기된 당좌수표들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4. 21.’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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