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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25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25. 위 회사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4. 10.’, 액면금 ‘6,000,000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표 4장 액면 합계 26,56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2, 18, 22,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25. 위 회사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2. 4. 13.’, 액면금 ‘5,300,000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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