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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합32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C(55세, 여)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광주시 D아파트 1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위 D아파트 1809호에서 2014. 4. 14.자로 임의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조치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산꼭대기에 빌라가 있는데, 1억 원을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빌라를 구입하자.”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형편이 안 되면 월세를 살다가, 돈이 모아지면 전세로 가든 집을 사든 하면 되는거 아니냐.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신나통을 들고와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과 거실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내가 이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쪽에 뿌려진 신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과 전기장판 위에 있던 가방과 지갑 일부를 태우는데 그쳤으나, 그 불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등과 양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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