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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9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505동 1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4. 8. 1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전화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기장판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아파트 안방과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16,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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