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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21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의 친구인 C이 평소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자주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02:42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25동 402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C이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느라 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장에 놓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집 안방의 이불과 작은방의 옷더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옷더미를 거쳐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화재의 수사를 위해 비워 둔 집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을 거쳐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건물의 402호를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0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C 소유인 가전제품 및 가구 등 시가 합계 2,102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현장사진, 화재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4.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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