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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68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실 내에 현금을 숨겨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뒤져,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속에 숨겨둔 현금 5만원 지폐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찾아 내 이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7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인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고, 그와 같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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