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91 살인
피고인
검사
한문혁 ( 기소 ), 김상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3.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목도리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 75세 ) 과 약 50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11. 4. 16 : 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D아파트, 6동 201호에서 , 피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에게 부축되어 들어와 신고 있던 구두와 거실에 있던 모기약 통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난 후,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난 후, 평소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쥐고 2회에 걸쳐 할퀴었다 .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자신이 사용하는 목도리 ( 길이 175cm, 폭 35cm ) 를 들고 와 피해자 허리 옆에 양발을 벌려 선 체로 피해자 목뒤로 목도리를 집어넣어 앞으로 1회 감아 묶어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등 사진기록
1. 수사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법의관 통화 보고 )
1. 압수된 목도리 1개 ( 증 제1호증 )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기본영역 ( 4년 ~ 6년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남편의 목을 졸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알코올의존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고인 등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98 % ) 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랜 세월 지속된 주취 폭력과 가정생활 방치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게 되었고, 피해자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 이 사건 발생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적지 않아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이종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남과 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무책임한 가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어머니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김세욱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