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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7 2016고단3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24.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입영연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입영의무를 회피하여 고의가 명확한 점, 다친 손가락에 대해 치료를 받은 후 재차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수년 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유리한 정상 : 2011. 9. 14. 입 영하였다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도록 귀가조치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 등으로 치료를 미루다가 입영 일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입영의사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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