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8. 3. 14.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4동 1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16.까지 인천 부평구 구산동 번개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난 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