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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 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에서 위 병무청 현역 입영과 담당공무원 B로부터 2015. 12. 22.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공문,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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