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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5 2018고단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경 부산 해운대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30 사단 필승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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