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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9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경남 양산시 B, 11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자로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2014년 11월 현역( 상 근 예비역) 병 입영 통지, 국내 등기/ 소포우편( 택배)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입영연기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앞으로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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