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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 민원실에서 2018. 2. 5.까지 육군 제 21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입영 통지 수령증,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일자 조정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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