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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09고단3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09고단36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05. 4.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국도 87호선 도로를 신읍동 쪽에서 하심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D지구대 순경 E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 뒤 경찰관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850,4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328]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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