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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 번영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정체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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