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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24 2010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0. 12.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2. 30.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발생 후 도주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1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00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 기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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