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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구신북대교 위 이면도로를 동남공업사 방면에서 산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발음 및 억양이 정확하지 않고,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맞은편 진행차선으로 넘어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며 높이 약 6m 가량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2회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리에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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