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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2:1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읍동 방면에서 신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트리시티125 삼륜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이 같은 날 22:45경 포천시 포천로 1648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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