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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극동스타클래스2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포천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호병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Ⅲ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945,6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604,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정우식품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D, F)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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