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5』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동의서) 양식의 매매금액 란에 “이 천팔백만, (28,000,000)”, 예금주 란에 “F”, 계좌번호 란에 “ 입 금 통보시 기록함” 이라고 기재한 뒤, 위 ( 주 )E에서 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는 G으로 하여금 매도인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도록 하고, 매수인 란에 “( 주 )E 귀하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이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 동의서 양식의 합의금액 란에 “ 칠억팔천칠백만, (787,000,000)”, 동의자 성명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 부산 사상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H”, 매수회사 란에 ”( 주 )E 건설 외 1 귀하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 주 )K 부회장인 L 과 사이에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동의서) 및 H 명의의 부동산매매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940』
3. 피고인은 부동산조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상구 M 일원에 주상 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매입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2015. 6. 1. 위 사업 지 일원을 ( 주 )K 가 매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로 총 2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