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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8』

1. ‘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 구 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시공사로부터 시공 참여의 향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 부지 토지매매 계약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 데도 토지 매입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데 다가 시행사업 자인 법인 명이 자주 변경되면서 지주들과 새로 토지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자, 기존에 지주들과 상담했던 상담 일지를 토대로 토지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 서울시 성동구 E’, 매매대금 총액 란에 ‘ 십삼억칠천만원’, 매도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6.부터 2012.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F 외 48명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49통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동의 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동의한다’ 는 취지가 인쇄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동의 토지 표시 란에 ‘ 서울시 성동구 G, 서울시 성동구 H’, 동의 년월일 란에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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