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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10. 31. 경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E 병원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10. 9. 포항시 북구 F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360,000,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2. 12. 21. 288,000,000원의 잔금을 지급’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2012. 11. 9. 중도금 144,000,000원, 2012. 12. 21. 잔금 144,000,000원을 지급’ 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후 위조된 계약서를 피해 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부동산매매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2. 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 부동산의 매매대금’ 란에 ‘360,000,000 원’, ‘ 계약금’ 란에 ‘7,200 만원은 2012. 10. 9. 지불한다’, ‘ 중도 금’ 란에 ‘144,000,000 원은 2012. 11. 9. 지불한다’, ‘ 잔 금’ 란에 ‘144,000,000 원은 2012. 12. 21. 지불한다’ 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 매도인’ 란에 ‘H’, ‘I’, ‘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J’,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간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G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2. 11. 9. 포항시 북구 K,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관련 피고인은 2012. 11. 9.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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