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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고단1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매수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 수하자고 하면서 대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6. 1. 2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 이천시 D( 자연 녹지)’, 매매대금 란에 ‘이 억천육백만원’, 계약금 란에 ‘ 육천만원’, 중도금 란에 ‘ 일억원’, 잔 금 란에 ‘ 오천육백만원’, 특약사항 란에 ‘ 쌍방합의로 계약서 작성됨, 매수인 인적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매도인 협조)’, 날짜 란에 ‘2006 년 1월 20일’, 매도인 주소 란에 ‘ 서울시 노원구 Eⓐ 105동 9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 代H ’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자 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이천시 D 자연 녹지 1,080평을 3명이 서 공동으로 매수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전 매 후 수익을 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G과 부동산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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