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을 임차한 사람으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 차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부산 사상구 B’, 전세 보증금 란에 ‘이 천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 십만 원 정’, 전 월세기간 란에 ‘24 개월’, 계약 일자 란에 ‘2013 년 11월 6일’, 임대인 주소 란에 ‘ 부산시 사상구 B’, 임대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 경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받은 ‘ 부산 사상구 B 1 층 소유자 D은 전세 세입자 A의 보증금 이천 오백만 원 중 일천오백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동의하며 A 세입자가 상환하지 못할 시 D은 A이 차용한 금액을 책임지고 전세금액에서 차용인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의 동의 인 성명 란에 ‘D’, 동의 인 주소 란에 ‘ 부산 사상구 F’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