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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C과 밀양시 D, E 등 임야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있고, F은 위 전원주택단지의 토목공사를 맡은 시공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I 과 위 J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4 년 9월 6일’, 매도인 란에 ‘C F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와 위 E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4 년 9월 27일’, 매도인 란에 ‘C F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카인 L 과의 위 D, M, N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4 년 9월 10일’, 매도인 란에 ‘C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경찰서 수사과 O 팀 사무실에서, C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3 장을 마치 진정 하기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P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기장군 기장 경찰서 수사과 O 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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