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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55호, 2012고단 2403호] 피고인 B은 시흥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1. 9. 25. 퇴직하고 L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시흥군청 및 안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7. 12. 10. 퇴직하고 부동산개발업체인 (주)M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흥시 N에 있는 ‘O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0. 3.경 피고인 A의 오랜 지인인 P가 시흥시 Q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전 시흥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시흥시청에 대단한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P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기존 축사를 창고로 개축하여 매매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며 P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6.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P 운영 ‘S식당’에서 P에게 ‘시청 인허가 문제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1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8. 5.경 P로부터 A 명의 안산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P 운영 ‘S식당’에서 위 토지 인허가 관련하여 계고장을 받아 걱정하는 P에게 ‘2월에 시흥시청 인사가 있다,

현재 직원들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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