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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8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 변조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장만 잘 감정하면 사건이 해결된다. 내가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 E조합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해라. 내가 시민경찰이라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지방경찰청장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사건 관련하여 따로 한번 식사를 해야 되니 식사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청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과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8. 6.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인감증명서 위조로 E조합 직원을 고소한 형사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피해자에게 "매제의 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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