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변호사법위반”에서 “제3자뇌물취득”으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서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4조”로 변경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기강 감찰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각 금품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행(원심판결문 제3면 4행) 이하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각 금품을 교부받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