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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7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11(피고인 A, B)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2. 5. 초순경 O로부터 P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P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 더불어 당시 위 P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사건 관련자인 P의 공범 Q 등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면서 위 P도 구속될 것이 두려워 의정부경찰서 지능팀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P에게 자신을 ‘경찰대 출신으로 전직 파주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서장과의 비위문제로 퇴직한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위 P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N는 2012.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O로부터 위와 같이 P의 휴대전화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위 P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P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P를 만나 P로부터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으로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부경찰서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로비하여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N와 함께 201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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