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11680 가. 변호사법 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라. D
상고인
피고인 D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E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DZ, EA, EB, EC, ED
법무법인 ( 유한 ) EE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F, EG, EH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6. 선고 ( 창원 ) 2013노112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주식회사 ( 이하 ' 0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 P는 위 회사가 경남 고성군 Q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크레인제작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 ( 이하 ' R지구사업 ' 이라한다 ) 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D가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절차를 진행하길 기대하면서 피고인 D를 부사장으로 채용하여 면허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시켰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점을 내세워 매립면허 취득 업무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6억 원 중에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 청탁 또는 알선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 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대법원 1988. 1 .
19. 선고 86도142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4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P가 R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D를 고용하게 된 이유 및 피고인 D가 P의 구체적 지시 없이 면허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수시로 활동비나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후 거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D의 재직기간 등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0이 받고자 하였던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청탁을 피고인D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D가 2006. 10. 10. 3억 원을 수수한 후 2007. 1 .
19.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약속을 받고 다시 2007. 3. 15. 3억 원을 수수한 행위는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수수한 2007. 3. 15. 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D의 위 각 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되었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의 성립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D로부터 수수된 6억 원 전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수수된 금품의 인정범위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 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9 .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59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V지구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주는 대가로 P로부터 U 주식회사 ( 이하 ' U ' 이라 한다 ) 의 주식 각 9, 000주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P가 U을 설립하여 V지구사업을 진행한 주된 목적은 R지구사업에서와 달리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실제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것보다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식이나 사업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는 일이 사실상 U의 사업의 전부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D가 면허 취득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주도하였으므로, U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업무가 피고인 D의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나. 피고인 A의 면소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공범인 D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의 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