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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0:30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도우미인 D, E 및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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