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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정1467]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18. 21:00경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여, 47세) 외 1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정197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위 단란주점 특실에서 손님 E 외 4명의 요구를 받고 유흥종사자 F, G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2013고정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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