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정1467]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18. 21:00경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여, 47세) 외 1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정197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위 단란주점 특실에서 손님 E 외 4명의 요구를 받고 유흥종사자 F, G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2013고정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