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3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01:17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받고 E, F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