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12. 05:00경 위 단란주점 5호실을 방문한 손님 D, E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F(여, 22세) G(여, 18세)으로 하여금 D 등과 동석하게 한 다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대부 F, G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417]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8. 08: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2:2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