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정1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25.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위 주점에서, 불상의 여자도우미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러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남, 43세), F(남, 41세)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