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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0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위 노래주점 2번방에서 남자손님인 D를 상대로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면서 일시 고용한 종업원 E(43세)에게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위 손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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