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피해자 D 종회(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남 담양군 E 외 2 필지에 건립하는 ‘F’ 의 건립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F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 건물 1 층 108㎡, 2 층 64.8㎡ (2013. 8. 2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
이하 ‘ 관리사’ 라 한다 )를 건축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자부담하여 공사를 하면 관리사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공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사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 피고인이 관리사 건립비용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니 피고인에게 관리사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1. 2. 28. 자 종회 이사회 및 F 건립위원회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위조된 2011. 2. 28. 자 피해자 명의의 ‘ 종 회 이사회 및 F 건립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2,878,720원 상당의 관리사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