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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노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5 고합 209호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A, B은 2013. 5. 8. 경 이사회 및 종 재 보존위원회의 결의 없이 피해자 J 종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O 임야에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차용금의 대부분을 거마비, 판공비, 접대비, 차량 렌 탈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종 중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BT 지상 건물 임차인 C에 대한 증 개축비 반환 금 등에 사용하였다.

위 임야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사회 및 종 재 보존위원회의 결의가 없었고, 담보제공 경위와 차용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이 득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이 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5 고합 209호 공소사실 제 2의

가. 나. 항[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행사의 점] 피고인 A, B은 2013. 10. 7. 경 이사회 및 종 재 보존위원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 C,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O 임야 중 21,426분의 16,203 지분을, V 임야를 각 매도 하면서, 잔금을 지급 받지 않은 채 2014. 1.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 종중에 잔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허위신고로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 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종 재 보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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