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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75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종 중원이다.

피해자 종중은 1986. 1. 27. 조상 분묘 등 관리와 시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인천 서구 D 답 275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자 하였으나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을 종중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종 중원을 믿고 명의 신탁을 하되 1 인 명의로 할 경우 매도할 위험이 있어 종 중원 E, F, G 3명의 명의로 1/3 씩 지분을 나누어 명의 신탁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되었다.

또 한 피해자 종중은 1986. 11. 7.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칙을 제정하면서 위 토지의 명의 수탁자들이 합동으로 매도할 위험을 방지하고 후일 손쉽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1987. 1. 7. 피해자 종중 명의로 위 토지에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위 1/3 지분 명의 수탁자 중 1명인 E의 아들인 피고인은 E이 사망하자, 1997. 10. 2. 위 토지에 대한 E의 1/3 지분을 상속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종중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위 토지가 실제 종중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 및 부친인 E이 1/3 지분 명의 수탁자였고 현재는 자신이 1/3 지분 명의 수탁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의 1/3 지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24. 전 북은행 인천 연수 지점에서 자신의 위 토지 1/3 지분에 채권 최고액 216,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전 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 해 주고, 2016. 3. 30. 위 토지가 H 구역 공동주택 택지로 지정되어 피해자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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