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1994. 2. 10. 경 D의 재산관리 및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고, E은 2009년 경부터 2015년 12. 말경까지 C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 소유인 밀양시 F 임야 3,967㎡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임야 근처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E과 피고인은 C 총회를 거치지 않고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과 E은 2015. 12. 18. 11:00 경 밀양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C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C 소유인 위 밀양시 F 임야 (3,967 ㎡, 공시 지가: 7,814,990원 )를 대 금 1,4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과 E은 2016. 1. 15.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소에서 B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H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2015. 12. 21. 자 C 결의 서, C 회원 명부, C 규약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소유인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C 총회 결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과 E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