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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4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타인의 소송 등 법률분쟁 관련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다수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 가등기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소송 등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소송, 조정,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 받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2002. 9. 6. D 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함께 서울 서초구 F, G 토지를 경락 받아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전체 경락대금을 D가 부담하였으므로 경락대금 중 E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E의 1/2 지분에 대해 D가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이후 H, I 등 E의 투자 채권자들이 2002. 10. 경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해, J 등 그 외 E의 투자 채권자들이 2002. 10. 31. 경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해 각각 후 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2002. 12. 5. D는 서울 서초구 F, G 토지에 대한 E의 1/2 지분에 대해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로 인해 2006. 7. 11. 경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한 H, I 등 후 순위 권리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말소되고,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한 J 등 후 순위 권리자들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각각 말소되었다.

그러나 그 후 D 명의의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로서 정산절차가 불이 행된 채로 가 등기에 기해 본 등기가 경료 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23. 경 서울 서초구 F, G 토지에 대한 D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에 대해 말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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