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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5고단9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9.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E 전 530㎡, F 전 412㎡ 중 56.1㎡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6. 4. 27. 중도금 5,000만 원, 2006. 5. 10. 잔금 5,7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117,700,000원( 위 E에 대하여는 80,500,000원, 위 F에 대하여는 37,200,000원) 을 교부 받되 위 F 전 412㎡ 중 56.1㎡에 대하여는 도로로 지목변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6. 5. 9., 2006. 5. 10. 중도금 합계 5,000만 원, 2006. 5. 24. 4,000만 원, 2006. 6. 27. 800만 원, 2006. 8. 17. 10,732,000원 등 잔금 및 세금 명목 등 합계 58,732,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 (H) 로 입금 받았고, 2009. 3. 23. 위 F 전 412㎡ 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56.1/412 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의 지분을 2009. 4. 24. 경 I에게 32/412, J에게 59/412, K에게 28/412, L에게 28/412, M에게 33/412, N에게 51/412를 각각 매도하고 2009. 4.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8. 25. 경 J에게 159/412를 매도하고, 2009. 9.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총 390/412 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지분 22/412에 관하여도 2010. 7. 8.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 O에게 같은 날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중 56.1/412에 대한 매매대금 3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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