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같은 달 9 일경까지 청도 군 B 임야에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1,64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1. 임야 대장
1.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임야도
1. 사진 대지, 다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